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자격조건 및 받는방법

by ◈⊙‡♧§▒ 2022. 11. 22.

자영업자가 폐업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자격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사업자로 최소 1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축산업 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에 제외되어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일수 및 금액

지급 일수와 지원 금액은 폐업하기 전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가입기간 지급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지급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9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12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50일
10년 이상 210일 180일

 

▷월 소득에 따른 예상 실업급여 금액

월 소득 월 고용보험료 월 실업급여(예상)
182만원 4만950원 91만원
208만원 4만6800원 104만원
234만원 5만2650원 117만원
260만원 5만8500원 130만원
286만원 6만4350원 143만원
312만원 7만200원 156만원
338만원 7만6050원 169만원

 

신청방법

사업장 폐업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지역의 고용센터, 본인 거주지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