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폐업하여 실업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자격조건,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사업자로 최소 1년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 시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축산업 사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에 제외되어 납부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일수 및 금액
지급 일수와 지원 금액은 폐업하기 전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가입기간 | 지급일수 (이직일 2019.10.1 이후) |
지급일수 (이직일 2019.10.1 이전) |
1년 이상 3년 미만 | 120일 | 9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50일 | 12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150일 |
10년 이상 | 210일 | 180일 |
▷월 소득에 따른 예상 실업급여 금액
월 소득 | 월 고용보험료 | 월 실업급여(예상) |
182만원 | 4만950원 | 91만원 |
208만원 | 4만6800원 | 104만원 |
234만원 | 5만2650원 | 117만원 |
260만원 | 5만8500원 | 130만원 |
286만원 | 6만4350원 | 143만원 |
312만원 | 7만200원 | 156만원 |
338만원 | 7만6050원 | 169만원 |
신청방법
사업장 폐업 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지역의 고용센터, 본인 거주지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전화하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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