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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가산세

by ◈⊙‡♧§▒ 2023. 4. 19.

작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고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작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종이가 아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4월에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안내' 우편물을 사업장 주소로 보내주며 이 우편물을 받은 해 7월 거래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면세거래에서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늦게 발급한 경우, 발급은 했는데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늦게 전송한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가산세 구분 전자세금계산서(과세 거래) 전자계산서(면세 거래)
2%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시기가 지난 후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1%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발급시기가 지난 후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발급한 경우
1% 종이 발급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0.5%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한 경우
0.3%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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