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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

by ◈⊙‡♧§▒ 2024. 5. 26.

경기도에 거주하는 나이 19세 이상 39세 이하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신청대상자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여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최대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경기도 거주, 저축, 근로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최대 580만 원(480만 원 현금+100만 원 지역화폐)을 받게 됩니다.

 

자격조건

  1. 경기도 거주 : 공고일 기준(2024.5.24)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재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2. 나이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4.5.25~2005.5.24 출생자)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 3년) 신청 연결 연장(42세까지)
  3. 근로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도 신청가능합니다)
  4.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2024-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120%
2024-건강보험료-기준중위소득120%

 

신청기간

2024년 5월 31일(금요일) 오전 9시 ~ 6월 17일(월요일) 오후 6시

  •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고객센터(1877-3757)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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