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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반지하 무이자 대출 신청조건 정리

by ◈⊙‡♧§▒ 2023. 8. 11.

고시원, 반지하, 쪽방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이사 갈 때 최대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취약거처(고시원, 반지하, 쪽방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으로 이사 갈 때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정부사업으로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예산소진일까지로 현재 접수 중입니다.

 

지원대상자 

주거취약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고 본인소득(부부합산) 총 5천만 원 이하, 자산 3.61억 이하(소득 3 분위 기준)를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 주거취약거처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박스,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가 있는 지하층,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 해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출조건

대출금리 : 무이자

대출한도 : 보증금 5천만 원

대출기간 : 2년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최장 10년)

  • 추가로 대출 심사를 통과하면 이사비용으로 40만 원 내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은행방문 전에는 제출서류를 준비합니다.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대출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확인서(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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