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교육급여 조건, 교육활동지원비 내용, 신청방법(바우처)

by ◈⊙‡♧§▒ 2023. 2. 9.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대상자 기준은 1인 가구 103만 원, 2인 가구 172만 원, 3인 가구 221만 원, 4인 가구 270만 원, 5인 가구 361원입니다. 교육급여는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바우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급여 조건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면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금융, 부채, 부동산 등의 여러 항목을 확인하기 때문에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기본정보 입력 후 조회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기준중위소득의 50%
(교육급여 대상자)
1,038,946원 1,728,077원 2,217,408원 2,700,482원 3,613,991원

 

교육활동지원비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서 전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1회(바우처)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가 현금 지급에서 카드 포인트로 변경됩니다.(바우처 형태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의 카드 포인트로 적립)

 

신청방법

민원 24시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동의서, 제적등본,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사본

문의전화

  • 교육비중앙상담센터(☎1544-9654)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