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총정리

by ◈⊙‡♧§▒ 2023. 8. 29.

근로복지넷에서 생활안정자금(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자녀양육비)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 줍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1,250만 원이고 연이자 1.5%입니다. 

 

2.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 줍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며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때 신청이 가능하고 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은 불가합니다. 대출 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이고 연이자 1.5%입니다.

 

3.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 줍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며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시설 이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이고 연이자 1.5%입니다.

 

 

4.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요양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 줍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며 노인성 질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이고 연이자 1.5%입니다.

 

5.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 줍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며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고 연이자 1.5%입니다.

 

6. 임금감소 생계비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등에 의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생계비를 대출해 줍니다. 신청기간은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액이고 연이자 1.5%입니다.

 

 

7. 소액 생계비

근로자의 개인사정 이유로 휴업, 휴직 등에 의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소액 생계비를 대출해 줍니다. 신청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200만 원이고 연이자 1.5%입니다.

 

8. 자녀양육비

만 7세 미만의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대출해 줍니다.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며 자녀 나이가 7세 이내 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은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이고 연이자 1.5%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