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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대출 자격조건 정리

by ◈⊙‡♧§▒ 2023. 8. 29.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는 자녀양육비 대출 대상자입니다. 연 이자 1.5%에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대출 자격조건 정리하였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1. 재직조건

  •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선생님, 방문판매원 등 포함)
  •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2. 소득조건

  • 급여명세서 기준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2023년 기준) 이하로 기준소득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자녀 나이

  • 만 7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 근로복지넷 자녀양육비 대출은 7세 미만 자녀의 양육 비용에 대해서 대출해 줍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최대 1천만 원이며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대출 조건

  • 대출 이자 : 연 1.5%
  • 대출 기간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은 불가하며 조기상환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제출서류

▷정규직근로자

  • 소득자별 직전 연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직, 일용직)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위수탁, 도급, 노무제공 등 계약서 또는 노무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서

▷우선순위적용선발 시 추가 제출서류

  • 직전 연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직전 연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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