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과 근로수당 계산하기

by ◈⊙‡♧§▒ 2023. 4. 13.

근로자의 날에 내가 받아야 할 임금에는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수당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쉬었다면 유급휴일수당을 받고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다면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한 경우-유급휴일수당(100%)

시급 1만 원에 8시간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면 1만 원 X8시간으로 유급휴일수당은 8만 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경우-유급휴일수당(100%)+근로수당(100%)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수당은 1만 원 X8시간 X100%로 8만 원이고 유급휴일수당과 합해 총 16만 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이 없고 100%의 임금만 지급됩니다.

  •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하루 임금을 공제하지 않고 한 달 치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자의 날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한 경우-유급휴일수당(100%)

시급 1만 원에 8시간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하면 1만 원 X8시간으로 유급휴일수당은 8만 원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한 경우-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50, 200%)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은 1만 원 X8시간 X150%로 12만 원이고 유급휴일수당과 합해 총 20만 원입니다. 만약 8시간을 초과하여 3시간 더 근로하였다면 휴일연장수당은 1만 원 X3시간 X200%로 6만 원이 추가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6조'를 적용받으며 휴일근로에 대한 150%, 200%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56조
근로기준법-56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