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제보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보내서 신고·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은 콜센터 1600-8172(평일 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으로 연락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
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민원봉사실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편과 팩스를 이용할 경우 거주지 관할 세무서로 보내시면 됩니다. 세무서 이용 시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126(평일 9:00~18:00, 주말·공휴일 휴무)으로 연락하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수급한 자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하고 있어 안심하고 신고·제보를 해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부정 수급자는 부정수급액 환수와 가산세가 부과되고 최소 2년, 최대 5년 동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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