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조건은 1인 가구 62만 원, 2인 가구 103만 원, 3인 가구 133만 원, 4인 가구 162만 원, 5인 가구 189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생계급여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기준중위소득의 30% (생계급여 대상자) |
623,368원 | 1,036,846원 | 1,330,445원 | 1,620,289원 | 1,899,206원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여러 가지 항목(금융, 부채, 연금, 자동차, 부동산 등)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기준중위소득 30% 조건에 해당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 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예시) 1인가구이고 소득인정금액이 15만 원이면, 623,368원-150,000원=473,368원(생계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필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선택서류: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 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채 증명 서류, 지출 실태조사표,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기피 사유서 등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관할 주민센터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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