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조건 및 지원금액

by ◈⊙‡♧§▒ 2023. 2. 8.

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83만 원, 2인가구 138만 원, 3인가구 177만 원, 4인가구 216만 원, 5인가구 253만 원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비율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0,964원 6,330,688원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대상자)
831,157원 1,382,462원 1,773,926원 2,160,386원 2,532,275원

의료급여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나뉩니다.

  • 1종수급권자: 행려환자(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이재민, 의사상자,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2종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의료급여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등
(특수장비)
1종 수급권자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수급권자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입원 시 본인부담률
  1차
(의원)
2차
(병원)
2차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1인실 비급여
2인실 비급여 40% 50%
3인실 30% 40%
4인실 20% 20% 20% 30%
5인실 이상 20% 20% 20% 20%

※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의료급여증명서(의료급여증):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 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의뢰서: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문서로 치료받은 1차, 2차 병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