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83만 원, 2인가구 138만 원, 3인가구 177만 원, 4인가구 216만 원, 5인가구 253만 원입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본인부담비율이 다릅니다.
의료급여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면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6,330,688원 |
기준중위소득 40% (의료급여 대상자)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6원 | 2,160,386원 | 2,532,275원 |
의료급여는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로 나뉩니다.
- 1종수급권자: 행려환자(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이재민, 의사상자,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 2종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의료급여 지원금액
-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특수장비) |
||
1종 수급권자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수급권자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입원 시 본인부담률
1차 (의원) |
2차 (병원) |
2차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
1인실 | 비급여 | |||
2인실 | 비급여 | 40% | 50% | |
3인실 | 30% | 40% | ||
4인실 | 20% | 20% | 20% | 30% |
5인실 이상 | 20% | 20% | 20% | 20% |
※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의료급여증명서(의료급여증):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 민원 24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의료급여의뢰서: 상급 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는 문서로 치료받은 1차, 2차 병원에서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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