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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 정리

by ◈⊙‡♧§▒ 2023. 3. 17.

다가구는 3층 이하 건물로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는 4층 이하 건물로 세대별로 주인이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에는 원룸, 고시원이 있고 다세대에는 원룸, 아파트, 빌라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3층 이하의 건물로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한 건물에 주인 1명이 건물의 세대를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건물 주인이 한 명이고 여러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에는 단독주택, 원룸, 고시원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4층 이하의 건물로 세대별로 주인이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호마다 주인이 있고 여러 명의 주인이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대별로 주인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건물에는 아파트, 빌라, 원룸이 있습니다.

  • 원룸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둘 다 해당되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용도항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건물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유권 1명 개별세대 분양, 소유가능
건물 층수 3층 이하 4층 이하
건물 종류 단독주택, 원룸, 고시원 아파트, 빌라, 원룸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물 외관으로 봤을 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해야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빌라, 아파트를 계약할 때 건물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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