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는 3층 이하 건물로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한 단독주택입니다. 다세대는 4층 이하 건물로 세대별로 주인이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다가구에는 원룸, 고시원이 있고 다세대에는 원룸, 아파트, 빌라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3층 이하의 건물로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한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한 건물에 주인 1명이 건물의 세대를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건물 주인이 한 명이고 여러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물에는 단독주택, 원룸, 고시원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4층 이하의 건물로 세대별로 주인이 다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호마다 주인이 있고 여러 명의 주인이 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대별로 주인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수월한 편입니다. 건물에는 아파트, 빌라, 원룸이 있습니다.
- 원룸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둘 다 해당되며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용도항목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
건물 종류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소유권 | 1명 | 개별세대 분양, 소유가능 |
건물 층수 | 3층 이하 | 4층 이하 |
건물 종류 | 단독주택, 원룸, 고시원 | 아파트, 빌라, 원룸 |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물 외관으로 봤을 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서 용도를 확인해야 다가구와 다세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빌라, 아파트를 계약할 때 건물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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