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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자격 조건 정리

by ◈⊙‡♧§▒ 2024. 4. 26.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 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교육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및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를 지급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금액은 초등학생(7세~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세~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세~18세) 연 6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1.1 ~ 2017.12.31 출생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3,682,609(2인 가구), 4,714,657(3인 가구), 5,729,913(4인 가구), 6,695,735(5인 가구) 이하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1일 ~ 9월 30일

  • 신청시기에 따라 1차(7월 지급), 2차(9월 지급), 3차(10월 지급)로 나눠 지급시기가 정해지고,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서류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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