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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 및 할인금액

by ◈⊙‡♧§▒ 2023. 2. 3.

다자녀가정,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라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입니다. 12월~3월에는 9,000원~36,000원, 4월~11월에는 2,470원~9,900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

▷3자녀 이상 가정 대상(18세 미만의 자녀와 손주가 3인 이상)

▷동절기(12~3월) 월 9,000원, 동절기 외(4월~11월) 월 2,470원

 

차상위 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가정, 차상위 장애인 대상

▷동절기(12~3월) 월 18,000원, 동절기 외(4월~11월) 월 4,950원

 

사회적 배려자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1~3급)

동절기(12~3월) 월 36,000원, 동절기 외(4월~11월) 월 9,900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절기(12~3월) 월 36,000원, 동절기 외(4월~11월) 월 9,900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자)

동절기(12~3월) 월 36,000원, 동절기 외(4월~11월) 월 9,900원

 

▷기초생활 수급자(주거급여 대상자)

동절기(12~3월) 월 18,000원, 동절기 외(4월~11월) 월 4,950원

 

▷기초생활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동절기(12~3월) 월 9,000원, 동절기 외(4월~11월) 월 2,470원

 

 

주의사항

▷할인 자격확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훈처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할인금액 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월 1,000원)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할인됩니다.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의 변동사항은 전산으로 통보돼서 자동 반영되나 누락으로 인해 부당하게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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