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유기동물, 반려동물을 학대하거나 죽게 하면 범죄행위입니다. 동물학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규정과 사례를 공유합니다.
동물학대·동물유기 처벌 규정
- 동물학대 :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동물유기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유기한 사람(또는 소유자)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동물학대를 신고하거나 문의가 필요할 때는 동물보호복지콜센터 1577-0954으로 전화 후 4번을 누르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동물유기 처벌 사례
- 자신의 개를 공격한 이웃집 개 2마리 중 1마리를 기계톱으로 도살한 사건 → 벌금 70만 원
- 개 주인의 부탁을 받고 가서 토치와 둔기로 개를 도살한 사건 → 벌금 100만 원
- 개고기 시장에서 탈출한 개를 묶어 대로변에서 질질 끌고 다니며 학대한 사건 → 벌금 100만 원
- 술에 취해 개집에 묶여있는 개의 생식기를 훼손한 사건 → 벌금 200만 원
- 고양이를 벽과 바닥에 던지고 때린 사건 → 벌금 700만 원
- 이웃집 고양이를 구두로 차고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반려견 8마리를 화상을 입히고 발톱을 뽑은 사건 →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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