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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방법 정리

by ◈⊙‡♧§▒ 2024. 1. 11.

매년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하는 달이고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사업자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기간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면허 종류에 따라 1건당 18,000원에서 67,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을 것이며 통신판매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금액

  • 67,500원(1종) :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건설업(종합공사시공), 골프장업, 관광숙박업(호텔업), 석유판매업(주유소),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골재취업, 종합체육시설업, 대부업 등
  • 54,000원(2종) :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주택관리업,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 식육포장처리업, 석유판매업, 소독업, 위생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해외건설업 등
  • 40,500(3종) :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약국개설, 노래연습장업, 소방시설업, 세무법인의 등록, 노무법인 설립 인가 등
  • 27,000원(4종) : 축산물 운반·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 화물자동차주선사업, 안경업소의 개설, 건축사무소 개설, 낚시어선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관세사업, 공인노무사업, 변리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 18,000원(5종) : 세탁업, 교습소, 주류소매업, 유료직업소개사업, 소음진동배출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기타 수질오염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등
  • 27,000~67,500원(규모에 따라 차등 세율) : 공장등록(면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차량수), 전문건설업(종업원수), 전기공사업(종업원수), 의료업(면적), 식품접객업(면적), 체육도장업(면적), 숙박업(면적), 당구장업(면적), 도로점용(면적) 등

 

 

 

  1종 2종 3종 4종 5종
인구 50만 이상의 시 67,500 54,000 40,500 27,000 18,000
기타 시 45,000 34,000 22,500 15,000 7,500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납세지(인구) 및 면허 종에 따라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면허라도 종업원, 연면적, 차량대수 등으로 면허 종이 구분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인 16일 이후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조회한 다음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시 카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 납부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검색결과 > 등록면허세(면허) 확인 >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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