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를 가지고 있다면 자동차세와 별도로 환경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엔진 배기량, 경유차 연식,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연납제도를 통해 1월에 납부하면 1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담금 이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휘발유, LPG, 전기 자동차는 환경부담금이 없고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유로 5, 유로 6, 요소수 등의 저공해 경유 차량에 해당한다면 환경부담금이 면제이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면제대상인지 확인가능합니다.
- 유로 5, 유로 6 : 유럽연합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단계로 경유자동차에 신형 엔진을 정착하거나 공해저감장치를 추가합니다.
환경부담금 금액 결정 기준
▷기본부과금액 X오염유발계수(배기량) X차령계수(연식) X지역계수(거주지)
기본부과금액에 자동차 엔진 배기량, 자동차 연식, 거주지 인구밀도에 따라 가중치가 곱해져 금액이 결정됩니다. 서울이 인구밀도가 높아 서울 지역의 금액이 제일 비싸고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비쌉니다. 고지서 뒷면에 금액 산정방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절약하는 방법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내는 것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중순부터 말까지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발산 방지장치(DPF)를 달면 3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1종과 제2종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경유 자동차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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