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미리내집 3차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by ◈⊙‡♧§▒ 2024. 11. 19.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부부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미리내집 3차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미리내집 3차

미리내집이란 '내 집이 될 주택을 미리 마련한다'의 줄임말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난 7~8월에 1차와 2차 총 627가구 입주자를 모집했고, 다음 달 12월에 3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미리내집 3차는 메이플자이(서초구) 195가구, 청계 SK 뷰(성동구) 106가구, 힐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블(동대문구) 42가구, 천왕역 모아엘가(구로구) 171가구, 신길 SK 푸르지오(영등포구) 10가구가 공급됩니다.  

 

자격 조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부부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조건(외벌이) : 전용면적 60㎡이하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전용면적 60㎡초과 >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소득조건(맞벌이) : 전용면적 60㎡이하 > 월평균소득 180% 이하 / 전용면적 60㎡초과 > 월평균소득 200% 이하
  • 자산기준 : 총 자산 6억 5천5백만 원, 자동차가액 3천7백8만 원 이하

미래내집 2차 자격조건을 정리하였고, 3차 자격조건은 위와 동일하거나 달라질 수 있으며 12월 공고가 나야 알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1600-3456)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