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추가로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야간과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가산수당,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은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로 근로해야 하고 야간시간(22시~06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에 대해 고객이나 사업주가 폭행이나 성희롱을 한 경우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고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니다.
가산수당
- 휴일근무, 연장근무, 야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입금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 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주일 출근하였을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이 주어집니다.
-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며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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