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대중교통을 타려면 이동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동물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중교통별로 따라야 하는 주의사항과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차로 이동할 때는 반려동물을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태워서 이동합니다. 직접 운전할 때는 무릎에 반려동물을 올려두거나 안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반려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경우 운전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안고 운전하면 안 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2. 버스
시내버스
시내버스를 탈 때는 강아지를 이동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위생에 신경 씁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이동가방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고속버스
반려동물의 크기가 작고 이동가방에 넣었다면 탑승이 가능합니다. 우등버스나 프리미엄버스처럼 공간이 넓고 옆좌석과도 공간이 있는 버스를 타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버스회사는 반려동물 탑승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지하철
지하철을 탈 때는 고양이를 이동가방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위생에 신경 씁니다. 장애인 보조견은 이동가방 없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4. 기차
KTX, SRT, 무궁화호, 새누리호 모두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동가방 크기가 옆 좌석과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크기여야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애완동물은 예방 접종확인서가 필요하고 강아지인 경우에는 동물등록증도 추가로 준비해서 핸드폰에 저장해 둡니다.
5. 비행기
반려동물을 넣은 이동가방의 무게가 5~7kg 이하일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무게가 더 나가면 반려동물 수화물 서비스를 신청하여 화물로 이동해야 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탑승가능한 반려동물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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