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매장, 화장, 납골이 가능하며 나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장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분류되며 동물병원에서 처리를 도와줍니다. 집에서 죽은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규격 쓰레기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도와줍니다.
화장·납골
동물장묘업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동물의 사체를 화장할 수 있습니다. 화장 후에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운영하는 납골시설을 이용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업체마다 장례, 화장, 납골이 구분되어 있으니 이용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동물장묘업은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을 운영합니다.
동물등록 말소 신고
동물등록을 한 개가 죽었을 때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말소 신고 시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말소 신고가 완료됩니다. 동물등록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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