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에는 기본세액,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세액, 지방교육세를 포함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이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의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기본세액과 사업장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 개인사업자 중 작년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 법인사업자(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를 포함)
- 납부기간 : 8월 1일 ~ 8월 31일
주민세 사업소분 계산
<주민세 사업소분 = 기본세액 + 연면적세액 + 지방교육세>
- 개인사업자 기본세액 : 50,000원
- 법인사업자 기본세액 : 자본금액에 따라 5만 원~20만 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세액 |
50억원 초과 | 20만원 |
3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0만원 |
30억원 이하 | 5만원 |
그밖의 법인 | 5만원 |
- 연면적세액 :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 오염물질배출사업소는 1㎡당 500원입니다.
-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의 25%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무신고 : 납부세액의 20% 가산
과소신고 : 납부세액의 10% 가산
납부지연 : 미납세액 X 22/100000(1일당) 가산
- 사기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40%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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