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확정신고를 합니다. 6개월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정신고과 확정신고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세는 분기별로 나눠서 1월, 4월, 7월, 10월 총 4번을 낸다고 보면 됩니다. 4월과 10월은 예정신고 기간이고 1월과 7월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분기마다 예정신고를 하여 중간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예정고지로하고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 : 4월·10월 예정신고/1월·7월 확정신고 (4회 신고)
- 개인사업자 : 4월·10월 예정고지/ 1월·7월 확정신고 (2회 고지, 2회 신고)
- 간이사업자 : 1월에 확정신고 (1회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는 법인 사업자에게 해당됩니다. 4월과 10월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세를 홈택스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고지'로 합니다. 국세청에서 직전 부가세 납부액의 반절 금액을 고지서로 통보하고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합니다. 이때 실제보다 더 내거나 덜 낸 부분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정산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가세 확정신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세 내는 날입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간이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편의를 위해 부가세 신고는 한 번만 합니다. 예정신고, 예정고지 때 많이 냈거나 덜 낸 부분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최종정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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