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지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불법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산물의 가격과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압수됩니다. 임산물의 불법채취 행위와 과태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허가 없이 산림을 사용하는 행위
- 그 외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산림 보호구역을 들어가거나 화기를 소유하는 행위, 희귀 식물 보호구역으로 입산이 통제된 구역을 들어가는 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과태료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가져가는 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10만 원 이하 과태료
소나무 등의 보호수와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가져가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일정비용을 지불하면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다면 국유림에서도 임산물 채취가 가능하지만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허가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산림 내 불법채취자 또는 의심자가 보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