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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

by ◈⊙‡♧§▒ 2023. 12. 28.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취득자(20세 이상)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무허가 주택, 오피스텔 감면대상에서 제외

 

2. 주택기준

취득가액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

 

3. 감면세액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200만 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취득세 감면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5. 필요서류

생애최초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정청구서(환급 시)

 

 

 

6. 주의사상

다음 아래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뿐만 아니라 가산세(10~40%)를 추가해 추징당하게 됩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주택 거주기간 3년 미만 내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전세, 월세)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7. 신청 및 환급방법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지자체의 세무과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고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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