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입주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장기전세 올림픽파크포레온 신청 조건과 전세 보증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 월평균 소득 120% : 2인 가구 649만 원, 3인 가구 863만 원, 4인 가구 989.8만 원
- 월평균 소득 180% : 2인 가구 974만 원, 3인 가구 1,295만 원. 4인 가구 1,484만 원
자산기준
총 자산 6억 5천5백만 원 이하 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세 보증금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 5천2백50만 원, 59㎡는 4억 2천3백75만원입니다. 7월 기준 해당 동일면적에 대해서 49㎡는 6억대, 59㎡는 8억대로 형성돼있어 시세대비 50% 저렴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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