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정부 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전화번호 정리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을 신청기간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 만 19~34세(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2) 소득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3) 재산기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1 촌내 직계혈족으로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 1,2,3번 모두 충족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도 중위소득 100% |
194만4812원 | 326만85원 | 419만4701원 | 512만1080원 | 602만4515원 | 690만7004원 |
2022년도 중위소득 60% |
116만6887원 | 195만6051원 | 251만6820원 | 307만2648원 | 361만4709원 | 414만4202원 |
제외 대상
1) 주택소유자
2) 공공임대주택 거주
3)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4)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
2022.8.22(월) ~ 2023.8.22(화) 1년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1) 자격확인을 위한 모의계산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2) 청년 월세 지원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청년월세지원
▶전화 문의 1600-0777◀
전문상담사가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시니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해서 꼭 도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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