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7일부터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 1400원, 청소년 800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인상된 서울지하철 요금에 대해 공유합니다.
서울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
교통카드 요금 | 1회 현금 요금 | 조조할인 요금 (교통카드, 20%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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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65세 이상 무료) |
1,400원 | 1,500원 | 1,120원 |
청소년 | 800원 | 1,500원 | 640원 |
어린이 | 500원 | 500원 | 400원 |
- 지하철 조조할인 : 아침 6시 30분 이전에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해 기본요금의 20% 할인
- 지하철 정기권 운임(1단계) : 61,600원(기본운임 1,400원 X 44회)
지하철 무료 재승차 시간 15분
15분 내에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 해야 무료입니다. 예를 들어 합정역 2호선에서 내린 뒤 합정역 6호선으로 재승차하면 재승차 적용이 안되고 기본요금 1400원이 추가됩니다. 무료 지하철 재승차는 환승 1회가 적용되고 서울시내 지하철에서만 가능합니다. 경기도, 인천 지하철은 무료 재탑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잘못 내렸거나 화장실을 이용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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