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설날 음식 재료를 구매하고 영수증과 신분증을 환급장소에 제출하면 최대 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간 및 환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에서 농산물, 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1회,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 환급,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행사기간
2024년 2월 3일(토요일)~2월 8일(목요일) 총 6일간 진행합니다.
환급 방법
참여 전통시장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시장 내에 있는 환급장소를 방문해 당일 구매영수증과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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