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숙박업소 환불규정에는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의 숙박업 환불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숙박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고 성수기 주말 하루 전 취소하면 10% 환불입니다.
소비자 숙박업소 환불규정
소비자보호원은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의 숙박업 환불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때 숙소 사용예정일로 며칠이 남았는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이고 성수기 주말 하루 전 취소하면 10% 환불받게 됩니다.
- 성수기와 비성수기, 주중과 주말, 며칠 전 취소인지에 따라 환불금액이 다릅니다.
- 성수기와 비성수기는 숙박업체가 안내하는 날짜가 기준이며 안내 날짜가 없으면 여름성수기 7월 15일~8월 24일, 겨울 성수기 12월 20일~2월 20일입니다.
- 주말은 금요일 숙박,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입니다.
숙박업소 성수기 환불규정
성수기에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 주중에는 하루 전 취소하면 20% 환불, 성수기 주말에는 하루 전 취소하면 10% 환불입니다. 여름 성수기 7월 15일~8월 24일, 겨울 성수기 12월 20일~2월 20일입니다.
성수기 | 성수기 주중 | 성수기 주말 |
10일 전 취소 | 전액 환불 | 전액 환불 |
7일 전 취소 | 90% 환불 | 80% 환불 |
5일 전 취소 | 70% 환불 | 60% 환불 |
3일 전 취소 | 50% 환불 | 40% 환불 |
하루전, 당일 취소 | 20% 환불 | 10% 환불 |
숙박업소 비수기 환불규정
비수기에 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하면 전액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수기 주중에는 하루 전 취소하면 80% 환불, 비수기 주말에는 하루 전 취소하면 70% 환불입니다.
비수기 | 비수기 주중 | 비수기 주말 |
2일 전 취소 | 전액 환불 | 전액 환불 |
1일 전 취소 | 90% 환불 | 80% 환불 |
하루전, 당일 취소 | 80% 환불 | 70%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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