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에서 규정하는 호텔, 모텔, 펜션, 리조트 숙박업소의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고 소비자가 숙박 예약을 취소했을 때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피해사례
숙박업소 환급 규정을 이유로 계약금 전액 환급 거절
10월 4일 펜션을 이용하고자 사용예정일 한 달여 전인 9월 4일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결제하고 계약을 한 후 개인 사정으로 결제 당일 취소를 요청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자체 환급 규정에 따라 10%의 이용대금을 공제하고 환급해 주겠다고 함.
과다한 위약금 부과
5월 9일부터 2박 3일간 펜션을 이용하고자 15만 원 현금 결제를 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4일 전에 이용을 취소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비수기 주중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이므로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자체 환급 규정에 따라 위약금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환급하겠다고 함.
소비자보호원 숙박업 환불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성수기와 비성수기, 주중과 주말의 환불규정이 다르며 사용예정일까지 며칠이 남았는지에 따라 위약금을 제외하고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수기는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적어둔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성수기 날짜 내용이 없는 경우 여름 성수기 7.15~8.24, 겨울 성수기 12.20~2.20입니다.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
1. 성수기 주중
소비자 책임으로 환불 요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일 당일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위약금 10%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위약금 30%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위약금 50%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일 당일 취소 / 위약금 80%
2. 성수기 주말
소비자 책임으로 환불 요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결제일 당일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위약금 20%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위약금 40%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위약금 60%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일 당일 취소 / 위약금 90%
3. 비수기 주중
소비자 책임으로 환불 요구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위약금 1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위약금 20%
4. 비수기 주말
소비자 책임으로 환불 요구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계약금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위약금 20%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위약금 30%
소비자 주의사항
- 펜션 이용 시 펜션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자체 환급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취소 시 지나치게 과다한 위약금 내용이 있는 펜션이라면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 소셜커머스, 어플을 통해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펜션이 확인된 경우 계약 전 펜션 소재지에 신고된 업체인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 펜션 홈페이지에 게시된 펜션의 계약 내용을 출력하여 시설 이용 시 내용과 다른 경우를 대비해 소지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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