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진흥공단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직접대출과 공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줘 은행에서 대출받는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대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접대출
직접대출, 직대라고 부릅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대출을 신청받고 사업성평가 등 심사를 거쳐 대출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을 공단이 직접 대출해주는 방법입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3%이고 매분기별 변동합니다.
1.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금리)
- 대출한도 1억 원(시설비용 5억 원 지원)
2. 성장촉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예정인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 기준금리+0.4%p (변동금리)
- 대출한도 2억 원
3.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 신용등급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3천만 원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관학교 졸업 1년 이내 창업한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금리)
- 대출한도 1억 원
대리대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대출여부를 판단하고 신용도와 사업성을 평가한 다음 보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보증서는 공단이 소상공인을 보증한다는 의미로 담보의 역할을 합니다.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입니다.
1. 일반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 기준금리+0.6%p (변동금리)
- 대출한도 7천만 원
2. 성장촉진자금
- 업력 3년 미만 소상인
- 기준금리+0.4%p (변동금리)
- 대출한도 1억 원
3.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1억 원
4. 위기지역지원자금
-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7천만 원
5.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7천만 원
6. 청년고용연계자금
-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또는 청년고용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2.0% (고정금리)
- 대출한도 7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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