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은행에서 금리 4%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카드사·캐피털에서 5%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은행대출 이자환급
은행에서 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받은 소상공인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대출이자 환급을 받게 됩니다. 환급 기준은 2023년에 대출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이번에 환급받고,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분기별로 환급받습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은행에서 안내문자를 보낸 후 대출이자를 환급해 줍니다.
▷ 대출이자 환급액
대출금리 4% 초과분에서 90%가 환급됩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2억원으로 한정, 이자 환급액은 최대 300만 원입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금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털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 5% 이상~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부동산임대업 제외). 거래은행에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고 신청 후 매분기 말일에 지급됩니다.
▷ 대출이자 환급액
금리구간 5.0~5.5%이면 0.5% P를 일괄 차감한 기준으로 5%와의 차이 만큼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5.5~6.5%이면 5%와의 차이만큼만 이자가 환급되고, 6.5~7%이면 1.5% P를 일괄차감한 기준으로 5%와의 차이 만큼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금리부담을 5%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취지입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이자 환급액은 최대 15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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