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7월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을 공유합니다.
지원대상자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지원대상자입니다.
1. 활동 사업자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였고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입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2. 매출액 기준 :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연 매출액 6,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요금 계약종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에서 문의하여 확인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입니다.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자의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납부한 전기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환급받습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와 제출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진행한 후 지원 결정이 납니다. 접수시작일은 2024년 7월 8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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