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연 3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 ~ 4월 20일까지이고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인터넷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에 대해 공유합니다.
지원대상자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폐업 상태는 제외),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은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로,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말합니다.
신청기간
- 2월 21일 ~ 4월 20일(사업주, 사업체 이름으로 전기 고지서를 받는 경우 신청기간)
- 3월 4일 ~ 5월 3일(그 외 타인명의, 사무소 관리 등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기간)
지원금액
사업자당 20만원 전기요금 감면
지원방법
전기 고지서에서 차감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 이상이 나왔으면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적게 나왔다면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잔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개시일부터 4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은 홀짝제로 신청가능하고 2월 25일부터는 24시간 접수가능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으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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