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의료법 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미, 영상열람 조건, 위반 시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의료사고, 대리수술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었고 환자의 의식이 없는 채로 진행되는 수술에서는 CCTV설치 및 촬영이 의무화됩니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수술에서는 CCTV설치 의무는 아닙니다.
수술실 CCTV 열람 조건
의사와 환자 모두 자유로운 열람은 불가하며 다음 3가지 경우에 한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수사나 재판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 절차 중 요청하는 경우
- 수술에 참여한 모두(의료진, 환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위반 시 벌금
병원 측은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 영상 임의 제공 및 누출, 변조, 훼손 :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임의 촬영 적발 시 :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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