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된 새로운 DSR규제가 적용되면 대출금리가 점점 상승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줄어든 한도만큼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 DSR 적용으로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 금리 DSR 적용이란?
현재 금리에서 향후 인상될 금리 폭까지 더한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다시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를 적용하게 되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한도가 기존방식보다 줄어들어 줄어든 대출한도에 대해 원금상환을 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P(변동금리), 0.9%P(혼합금리), 0.45%P(고정금리)로 결정되었고 앞으로 3단계로 나눠 금리를 점차 높이게 됩니다.
대출금리 상승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 대출금리에 은행의 인위적인 가산금리까지 더해지면서 대출자의 대출이자는 더 많아집니다. 1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2월 26일~6월30일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7월 1일~12월 31일까지,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 변동금리는 앞으로 0.38%P(1단계) > 0.75%P(2단계) > 1.5%P(3단계)로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 적용됩니다.
- 혼합금리(고정금리 후 변동금리)는 0.23%P(1단계) > 0.45%P(2단계) > 0.90%P(3단계)로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 적용됩니다.
- 고정금리는 0.11%P(1단계) > 0.23%P(2단계) > 0.45%P(3단계)로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줄어듦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DSR이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줄어든 만큼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억 4천500만 원이었다면, 스트레스 DSR 1단계를 적용하면 3억 2천800만 원이 되고,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면 3억 1천200만 원이 되고,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하면 2억 8천400만 원이 됩니다. 줄어든 한도만큼 원금상환해야 되고 상환을 못해 연체가 되면 가산금리가 붙게 되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