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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과태료 범칙금 벌금 의미 차이점

by ◈⊙‡♧§▒ 2022. 10. 26.

운전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게 됩니다. 고속도로위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내는 과태료, 범칙금, 벌금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무인카메라, 무인단속장비를 통해 단속되며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벌점이 나오지는 않고 돈만 내면 해결됩니다. 납부 기간을 지켜야 하며 납부기한을 지난날부터 체납된 과태로에 대해 3%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납부방법은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경찰서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범칙금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하면 즉결심판으로 넘겨져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통지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고 통지서를 받은 후에는 경찰서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벌금형

형사처벌이며 돈도 내고 전과자도 됩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등 교통법규위반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때 형벌로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도 내고 전과기록이 남아 신원조회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이파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 인증 후 로그인하면 아래 내용을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파인 https://www.efine.go.kr

전화번호☎ 고객센터 110번

  • 최근 단속내역 조회
  •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 교통범칙금, 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 이의신청, 과오납 환급 등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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