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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점

by ◈⊙‡♧§▒ 2023. 8. 7.

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2종 대상자는 1종 외의 수급권자, 근로유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자(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1종 본인 부담금액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의료급여 2종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자
  • 가구 원 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종에 해당합니다.

2종 본인 부담금액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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