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 중증질환자 등이 해당되며 2종 대상자는 1종 외의 수급권자, 근로유능력자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 1종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사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자(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1종 본인 부담금액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의료급여 2종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자
- 가구 원 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2종에 해당합니다.
2종 본인 부담금액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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