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세 연기, 재해복구 지원 등의 1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재난지역의 의미와 18가지 정부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재난지역 이란?
일반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18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30가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재난지역 혜택 18가지
1. 국세 납세 유예
- 징수유예, 신고,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2. 지방세 납세 면제·유예
- 건축물, 선박, 자동차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지방세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최대 1년)
3. 국민연금 납부 예외
- 국민연금 납부 예외 가능(최대 12개월)
4. 상하수도요금 감면
- 지자체 조례에 따라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에 대해 감면되거나 전액 면제 가능
5. 재해복구자금 대출
분야 | 대출기관 | 상환조건 | 이자(연) |
농업 | 농협 | 5년 거치, 10년 상환 | 1.5% |
어업 | 수협 | 5년 거치, 10년 상환 | 1.5% |
임업 | 산림조합 | 5년 거치, 10년 상환 | 1.5% |
주택 | 우리은행 | 3년 거치, 17년 상환 | 1.5% |
중소기업,소상공인 | 시중은행 | 2년 거치, 3년 상환 | 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년 거치, 3년 상환 | 1.9% |
6. 보훈대상 재해 위로금 지원
- 사망, 주택전파 시 500만 원, 주택반파 시 250만 원 지원
- 재난지수 1~80등급 시 50만 원, 81~100등급 시 30만 원 지원
7. 농기계 수리
- 농기계 유상 또는 무상 수리 지원(농협)
8.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9.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가능
10.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임대료 감면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료, 임대료 감면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 재난 피해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발급 수수료 면제(600원)
12. 상속세 재산손실 공제
- 재난으로 상속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손실된 상속재산의 가액 공제
13. 과태료 징수유예
- 재난으로 과태료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년 범위에서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 가능
14.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유예
-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또는 유예 가능
15.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정서 지원
- 재난으로 인해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가족 돌봄 또는 가족상담 지원
16. 경영회생농지 매입 지원 및 농가 임대료 감면
- 재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임대료 감면
- 경영회생농지 : 농가의 토지를 매입하여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한 경우
17. 공공임대 주거 지원
- 지자체장이 긴급한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임대주책 6개월간 지원(연장가능)
18. 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 가전제품 유상 또는 무상 수리(삼성, LG, 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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