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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하고 4.6% 할인 받기

by ◈⊙‡♧§▒ 2024. 1. 12.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것을 연납이라고 하고, 1월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의 약 4.6%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뜻, 할인율, 연납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내야 하지만 미리 한꺼번에 내면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네 차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연납 할인 없이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

1월에 연납하면 약 4.6% 할인, 3월 연납은 약 3.8% 할인, 6월 연납은 약 2.5% 할인, 9월 연납은 약 1.3% 할인입니다. 1월에 연납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16일 전부터 연납신청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 온라인에서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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