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음주운전하면 받는 처벌(혈중알코올농도 확인)

by ◈⊙‡♧§▒ 2022. 12. 2.

음주운전 적발 시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처벌을 받고 운전자의 보험료도 인상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음주운전은 금지되며 처벌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 포함), 노면전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됩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시 보험료 인상,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보험료 10% 할증, 2회 적발 시 20%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1억 원, 대물사고 5천만 원의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며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할증됩니다. 음주운전 법규위반 시에는 경찰에게 현장 단속되었을 때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2.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퍼센트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행정 책임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면허가 취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단순 음주 : 벌점 100점, 대물사고 : 벌점 100~110점,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이상, 음주측정 거부

단순 음주 : 면허취소(결격기간 1년), 대물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대인사고 : 면허취소(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대인사고 시 면허 취소됩니다.(결격기간 5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