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목록이 확대됩니다. 종합 소매업에서는 비닐봉지, 대형 종합 소매업에서는 우산 비닐,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컵과 빨대, 체육시설에서는 일회용 응원용품이 사용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금지 일회용품을 확인해보세요.
음식점, 카페, 빵집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1. 일회용 컵(종이컵, 플라스틱 컵, 알루미늄 컵)
2.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기
3. 일회용 접시(종이접시, 플라스틱 접시, 알루미늄 접시)
4. 일회용 그릇(종이 그릇, 플라스틱 그릇, 알루미늄 그릇)
5. 일회용 나무젓가락
6. 나무 이쑤시개(전분 이쑤시개 사용 가능)
7. 플라스틱 수저, 포크, 나이프
8. 일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 수지제품 사용 가능)
9. 코팅된 일회용 광고지
10. 일회용 봉지 및 쇼핑백
편의점, 할인마트 (도·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
1.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사용 가능한 봉지 및 쇼핑백
- 종이 재질의 봉지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
- 가로세로 18cmX25c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지
- 롱 패딩,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지
2. 코팅된 일회용 광고지
대규모 점포
1. 일회용 우산 비닐
2. 일회용 봉지 및 쇼핑백
3. 코팅된 일회용 광고지
체육관, 운동장, 종합체육시설
1.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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