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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전세사기 안당하는 3가지 방법

by ◈⊙‡♧§▒ 2024. 1. 4.

주택가격 또는 주변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주택가의 70%로 전세 계약을 합니다. 되도록이면 다세대주택으로 알아보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전세사기 안당하는 방법 3가지를 공유합니다.

 

 

 

주변 시세 알아보기

전세계약하려는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신축인 경우에는 시세가 없고 구축인 경우에는 시세(주택가격)를 조작합니다. 반드시 주변 공인중개사 최소 5곳을 방문해서 주변시세를 확인합니다. 시세를 알아보고 시세의 70% 가격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 원이면 전세보증금은 7천만 원 이하로 전세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안된다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다세대주택 계약하기

전세사기 당했을 때 다세대주택이 그나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에는 다세대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빌라)과 다가구주택(원룸)이 있습니다. 대세대주택은 건물 세대마다 소유권이 나눠져 있고 구분등기가 돼있어 전세사기 당했을 때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고 경매에 넘어갔을때 내 의사결정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로 돼있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경매에 넘어갔을 때 건물에 살고있는 임차인 전체의 동의를 얻어 경매를 진행해야 돼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하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책임지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입니다. 대신에 임차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매월 보증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가입 안 되는 전셋집은 절대로 계약하면 안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거절한 전셋집은 문제가 있는 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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