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무이자분할상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이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입은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의 경우에는 1,3번 요건은 제외합니다.
- 대항력, 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해 공매, 공매가 진행되고 있거나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피해자 여건에 따라 5억까지 가능)
- 반환능력이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가 의심될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금융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 시점이 아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최장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서울 : 최대 5,500만 원
- 과밀억제지역, 용인, 화성, 세종, 김포 : 최대 4,800만 원
-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광역시,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 최대 2,800만 원
- 그 외 지역 : 최대 2,500만 원
2. 구입·전세자금 지원
디딤돌대출
- 소득 조건 : 연 7천만 원 이하
- 한도 : 최대 4억 원
- 금리 : 소득별 1.85~2.70%
- 만기 : 최장 30년
- 거치기간 : 최대 3년
특례보금자리론
- 소득 조건 : 제한 없음
- 한도 : 최대 5억 원
- 금리 : 3.65~3.95%(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최대 3년
3. 신용회복 프로그램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
전세사기 특별법 접수처·전화번호
지역 | 접수처 |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 | 서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8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51-888-4254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53-803-4661 |
인천광역시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5/1806 |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청 주택정책과 | 062-613-4832 |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청 토지정보과 | 042-270-6484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 052-229-4403 |
세종시 | 세종특별자치시청 주택과 | 044-300-5934 |
경기도 |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 070-7720-4870~2 |
강원도 | 강원도청 건축과 | 033-249-3464 |
충청북도 | 충청북도청 건축문화과 | 043-220-4474 |
충청남도 | 충청남도청 건축도시과 | 041-635-4653 |
전라북도 |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 063-280-2365 |
전라남도 | 전라남도청 건축개발과 | 061-286-7721 |
경상북도 | 경상북도청 건축디자인과 | 054-880-4020 |
경상남도 | 경상남도청 건축주택과 | 055-120 |
제주도 | 제주특별자치도청 주택토지과 | 064-710-2693/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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