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에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 대해 소개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지자체에 방문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를 하였는데, 4월 25일부터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해집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접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소개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하기
-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 접수를 합니다.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전세사기피해 내용 등록 > 임대계약서 등 첨부서류 등록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및 진행현황 확인
- 신청 후 진행현황은 나의민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하기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합니다.
- 경정신청하기
- 피해자 명의변경 등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경정신청을 합니다.
- 철회신청하기
- 임대인과 합의 등으로 해결될 경우 철회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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