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고 전송기한은 발급한 날의 다음날까지입니다. 발급기한과 전송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마다 그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인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10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영업일이 발급기한입니다.
- 예시) 공급시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1월 31일이고 발급기한은 2월 10일입니다.
- 미발급 가산세 2%, 지연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국세청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발급일 다음날까지 꼭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며 늦게 전송하거나 전송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송기한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영업일이 전송기한입니다.
- 예시) 전자세금계산서를 2월 10일에 발급했으면 전송기한은 2월 11일입니다.
- 미전송 가산세 0.5%, 지연전송 가산세 0.3%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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