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제도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탄소중립포인트를 받고,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현금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서울시에서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며 서울시 외의 타 지역(부산, 경남, 경북,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경기, 강원, 제주,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에서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정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를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감축률이 5% 이상인 참여자에게 탄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탄소포인트는 현금, 상품권, 교통카드, 바우처 등으로 지급되며 지방자체단체에 따라 지급 내용이 다릅니다.
- 1탄소포인트(P)는 2원입니다.
- 신청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https://cpoint.or.kr)
▷가정
감축률 | 전기 | 상하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이상~15%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15%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사업장
감축률 | 전기 | 상하수도 | 도시가스 |
5%이상~10%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이상~15%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15%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등록 후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비사업용 휘발유, 경유, LPG 승용차·승합차(12인승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합니다.
- 신청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https://car.cpoint.or.kr)
주행거리 | 감축률(%) | 0%초과~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미만 | 30%이상~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초과~1천미만 | 1천이상~2천미만 | 2천이상~3천미만 | 3천이상~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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