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매출액에 따라 정해진 세무사 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5천만 원 미만이면 30만 원이고 법인사업자는 40만 원입니다. 매출액에 따른 세무사 비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세무사 기준 보수표
수입금액(매출액) | 개인사업자 비용 | 법인사업자 비용 |
5천만원 미만 | 30만원 | 4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30만원 + 5천만원 초과액 X 20/10,000 | 40만원 + 5천만원 초과액 X 30/10,000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40만원 + 1억원 초과액 X 15/10,000 | 65만원 + 1억원 초과액 X 25/10,000 |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70만원 + 3억원 초과액 X 12/10,000 | 105만원 + 3억원 초과액 X 20/10,000 |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94만원 + 5억원 초과액 X 10/10,000 | 180만원 + 5억원 초과액 X 15/10,000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144만원 + 10억원 초과액 X 6/10,000 | 255만원 + 10억원 초과액 X 12/10,000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204만원 + 20억원 초과액 X 3/10,000 | 335만원 + 20억원 초과액 X 8/10,000 |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294만원 + 30억원 초과액 X 2.5/10,000 | 435만원 + 30억원 초과액 X 5/10,000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44만원 + 50억원 초과액 X 2/10,000 | 535만원 + 50억원 초과액 X 3/10,000 |
100억원 이상 ~ | - | 585만원+100억원 초과액 X 2.5/10,000 |
위에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비용이고 여기에 성실신고 수수료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이용하기 전에 대략의 금액을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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