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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대상자 정리

by ◈⊙‡♧§▒ 2023. 8. 2.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뉩니다. 개인분은 개인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이고, 종업원분은 고임금 종업권을 고용한 사업주가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개인분

매년 7월 1일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세 개인분'을 부과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주민세가 부과되고 세대원은 면제입니다. 지역에 따라 주민세가 다르고 주민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입니다.

  • 서울 주민세 개인분 금액 : 주민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총 6,000원

 

주민세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부과합니다.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작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기본세액에 사업장 연면적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방교육세가 포함됩니다. 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입니다. 

  • 서울 주민세 사업소분 금액 : 기본세율 50,000 + 지방교육세 12,500원 총 62,500원

 

주민세 종업원분

최근 12개월 동안 평균 1.5억 원 이상을 종업원(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장님은 종업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대표는 종업원에 포함됩니다. 납부금액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입니다. 납부기간은 종업원분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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